민법 제108조4 파산관재인의 제3자 지위와 선의 판단 기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여금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인 2010년 4월 29일 선고된 2009다96083 사건을 다룹니다. 이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민법상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와 그 선의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파산자 홍익상호저축은행은 파산 선고 이전에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이 가장채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이 허위표시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파산자가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보유한 가장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 2024. 8. 1.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절차 이행 등[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전세권 설정 등기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다룹니다. 특히 통정 허위표시에 따른 전세권 설정 계약과 그에 기초한 가압류 권리자의 보호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전세권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A는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가 이 전세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통정 허위표시와 제3자의 보호대법원은 실제로 전세권 .. 2024. 8. 1. 대법원 판례 분석: 통정허위표시와 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사건 개요이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과 합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권리행사 부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주장 및 증명책임: 제3자가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과실 여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는 선의 여부만 문제될 뿐, .. 2024. 8. 1.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대출약정의 효력 - 대법원 2001다11765 판결 대법원 2001다11765 판결 서론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형식상 제3자 명의를 사용한 대출약정이 무효로 판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실질적인 채무자가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금융기관도 이를 알고 양해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대출 관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을 회.. 2024.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