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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분석: 통정허위표시와 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사건 개요이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과 합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권리행사 부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주장 및 증명책임: 제3자가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과실 여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는 선의 여부만 문제될 뿐, ..

민법 판례 2024. 8.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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