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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03조2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건물 명도 청구[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은 매매 계약이 배임행위로 인해 무효로 판결되었고, 소유권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A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B 씨에게 사례금을 제공하며 불법적인 청탁을 했습니다. B 씨는 원고와 공모하여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원고의 매수행위는 배임행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4. 7. 24.
도박채무로 인한 부동산 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가능할까?(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박채무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다룬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1995년 판결로,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행위가 무효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지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원고를 사기도박에 끌어들인 소외인은 원고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총 2억 9,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소외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했고, 소외인은 그 부동산을 최유성에게 매도했습니다. 이후 최유성은 이 부동산을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다시 매도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