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13조1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건물 명도 청구[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은 매매 계약이 배임행위로 인해 무효로 판결되었고, 소유권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A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B 씨에게 사례금을 제공하며 불법적인 청탁을 했습니다. B 씨는 원고와 공모하여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원고의 매수행위는 배임행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4.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