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인상률 초과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인상률 제한과 반환 청구 가능성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차임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차임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인상률 제한의 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차임의 증액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0조의2는 초과 지급한 차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환 청구 절차초과 지급 금액 확인: 계약서와 실제 지급한 차임을 비교하여 초과 지급된 금액을 산정합니다.임대인에게 반환 요.. 2025.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