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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청구권

가계약금 반환 청구권 관련 법조항: 민법 제554조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정의) 사례: 동생과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점포를 알아보던 중 맘에 드는 상가가 있어, 며칠 뒤 정식 계약을 하기로 하고 우선 임대인 계좌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질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을 위한 예약금 성격의 금전입니다. 가계약금이 본계약의 중요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의 준비 단계에 지급된 것이라면, 가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

부동산 Q&A 2023. 11. 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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