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이 권리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즉,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항력의 효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이때, 전입신고를 한 날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전입신고 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 2025. 5. 11.
토지에도 최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범위와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 가능성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토지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범위와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합니다.최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적용 대상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주택의 경매나 공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만 적용됩니다.토지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적용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토지에 대한 임대차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 2025. 5. 10.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 시 필수 확인 포인트 소액임차인의 정의와 요건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의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또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소액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나 체납처분으로 매각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및 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의 기준 보증금과 우선변제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역별 기준입니다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우선변제금액서울특별시1억6천500만원 이하5천500만원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1억4천500만원 .. 2025. 5. 10.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보호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보호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은 선순위 저당권이 없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보증금의 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임차인의 대항력) 민법 제329조(저당권의 효력) 민법 제330조(저당권의 효력) 사례: 강남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물색 중입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아는데,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질문: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호받을 .. 202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