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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이 권리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즉,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항력의 효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이때, 전입신고를 한 날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전입신고 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

부동산 Q&A 2025. 5. 11. 12:03
토지에도 최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범위와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 가능성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토지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범위와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합니다.최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적용 대상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주택의 경매나 공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만 적용됩니다.토지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적용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토지에 대한 임대차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

부동산 Q&A 2025. 5. 10. 09:1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 시 필수 확인 포인트

소액임차인의 정의와 요건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의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또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소액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나 체납처분으로 매각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및 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의 기준 보증금과 우선변제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역별 기준입니다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우선변제금액서울특별시1억6천500만원 이하5천500만원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1억4천500만원 ..

부동산 Q&A 2025. 5. 10. 08:03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보호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보호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은 선순위 저당권이 없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보증금의 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임차인의 대항력) 민법 제329조(저당권의 효력) 민법 제330조(저당권의 효력) 사례: 강남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물색 중입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아는데,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질문: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호받을 ..

부동산 Q&A 2023. 11. 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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