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임차인 보호되나?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가 가능한가?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개요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로 본 임차인 보호 기준대법원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 2025.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