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1 건물철거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토지매매와 관련된 복잡한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와 증거채택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포항시 대잠동에 위치한 토지(699의2 임야 270평방미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의 아버지인 정봉식은 1930년에 이 토지를 정운형으로부터 매수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운형은 토지를 정덕근에게, 정덕근은 정일동에게, 그리고 정일동은 윤진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윤진문은 다시 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증거 채택의 문제원심법원은 피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장.. 2024.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