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민법 판례

건물철거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5.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판결

 

서론

이번 판례는 토지매매와 관련된 복잡한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와 증거채택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포항시 대잠동에 위치한 토지(699의2 임야 270평방미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의 아버지인 정봉식은 1930년에 이 토지를 정운형으로부터 매수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운형은 토지를 정덕근에게, 정덕근은 정일동에게, 그리고 정일동은 윤진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윤진문은 다시 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증거 채택의 문제

원심법원은 피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법원이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에 어긋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이중매매와 반사회질서 행위

대법원은 정봉식이 토지를 처음 매수했더라도, 이후 정운형이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이를 이중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윤진문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의 점유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 판례는 이중매매가 단순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두 번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한, 이를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적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며, 토지매매와 관련된 분쟁에서 증거채택과 이중매매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조 조문

  • 민사소송법 제187조
  • 민법 제103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1034 판결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3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