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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제목: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사례: A씨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세권을 설정하려 하는데, 임대인 측에서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질문: A씨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A씨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말하며,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A씨의 부모님은 A씨의 가족으로서 A씨를 대신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부동산 Q&A 2023. 10. 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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