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권1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3조 (부속물매수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고시원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이며, 5년 전에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거절하면서 임대인의 딸이 이 시설물을 인수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질문: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 2023.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