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용 개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용 개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질문: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인의 승낙을 받고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기 전에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인의 승낙을 받고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기 전에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거용건물인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하.. 2023.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