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보를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업자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해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개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해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대항력 취득 요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 2025.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