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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사례: 신림동에서 보증금 5백만원 월세 50만원 점포에서 세탁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째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한다고 하면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냥 쫓겨나야 합니까? 질문: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의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써 영리 목적의 영업용으..

부동산 Q&A 2023. 11. 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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