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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10년 이상 체결해도 괜찮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 범위와 한계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시점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와 방법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는 구두,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

부동산 Q&A 2025. 5. 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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