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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기간

새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1년, 2년, 5년 등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적용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10년간 미용실을 운영한 후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아 나오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을 1년만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일반적으로 2년씩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계약도 가능한 건가요? 2) 계약서에 ‘무조건 1년만 영업을 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으로 새 임차인이 10년을 주장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은 2..

부동산 Q&A 2023. 11. 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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