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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언제 가능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권리금 반환의 개념과 일반 원칙 권리금은 임차인이 누적한 영업적 이익을 신규임차인에게 양도하면서 받는 금전으로,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금 반환은 특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형태로 인정될 수 있으며이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Q.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은 경우 반환이 가능한가요?임대인이 임차인 또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수수한 경우,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이 계약서나 송금 증빙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을 경우,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

부동산 Q&A 2025. 5. 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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