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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량 1일 200㎥ 미만 사업장의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

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은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 설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설치 면제 조건과 예외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입니다. 저희 사업장도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1. 설치 면제 조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폐수 순환 또는 재이용: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순환하거나..

이것저것 2024. 7.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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