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은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 설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설치 면제 조건과 예외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입니다. 저희 사업장도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1. 설치 면제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폐수 순환 또는 재이용:
-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순환하거나 재이용되는 경우.
-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는 제외).
- 공동방지시설 이용: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
- 공공처리시설 유입:
-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경우(특정 조건 만족 시).
- 방지시설 설치 면제:
-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
- 폐쇄 예정 시설:
-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 연간 조업일수 90일 미만:
-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 비연속식 처리시설 운영:
- 배출하는 폐수를 비연속식(Batch type)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2개 이상 비연속식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제외).
- 환경부장관 인정:
-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측정이 어려워 부착 면제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귀하의 사업장이 이러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나 관련 당국에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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