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전입신고1 연립주택 전입신고 시 호수 잘못 기재, 대항력 인정될까? ;연립주택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 2023.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