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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세대만 사용하는 옥상, 공용부분일까 전유부분일까?

질문:최상층세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아파트옥상은 공용부분일까요?옥상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 보수는 누가 해야 할까요? 관련 법조항:집합건물법 제3조(공용부분)집합건물법 제6조 사례:아파트 옥상으로 나가는 비상문과는 별도로 최상층세대의 다락방에서 옥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미닫이 문이 있고 옥상바닥에 툇마루타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정구간 휀스(울타리가) 설치되어 최상층세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답변:최상층세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아파트옥상은 공용부분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조에 따르면,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

부동산 Q&A 2023. 10.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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