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누수1 최상층세대만 사용하는 옥상, 공용부분일까 전유부분일까? 최상층세대만 사용하는 옥상, 공용부분일까 전유부분일까? 질문: 최상층세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아파트옥상은 공용부분일까요? 옥상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 보수는 누가 해야 할까요? 관련 법조항: 집합건물법 제3조(공용부분) 집합건물법 제6조 사례: 아파트 옥상으로 나가는 비상문과는 별도로 최상층세대의 다락방에서 옥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미닫이 문이 있고 옥상바닥에 툇마루타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정구간 휀스(울타리가) 설치되어 최상층세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답변: 최상층세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아파트옥상은 공용부분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에 따르면, 구.. 2023.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