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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자 사망 후 상속인 전부 임대인으로 계약 체결의 법적 문제

아파트 소유권자 사망 후 상속인 전부 임대인으로 계약 체결의 법적 문제 질문: 아파트 소유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상속인 전부를 임대인으로 하여, 서명날인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민법 제1027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공동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전부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상속인 중 1인..

부동산 Q&A 2023. 10. 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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