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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요구 거부

임대료 증액 요구 거부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증액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지위 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2016년 6월 종로에서 계약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차했는데 지난달 건물이 팔렸습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바뀐 임대인이 월세를 50% 인상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임대인은 지금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1년 후에 임대료를 100% 인상하거나 저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월세를 올려줘야 하나요? 질문: 월세를 올려줘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과 사이에서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

부동산 Q&A 2023. 11. 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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