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분쟁 사례로 본 손해배상과 법적 대응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방해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을 것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을 것그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을 것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 2025.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