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전세권자가 임대인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전세권을 다시 설정한 경우, 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전차계약의 유효성: 전세권자의 임대인에 대한 동의 하에 체결된 전차계약이어야 합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보증금 한도: .. 2025.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