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권리: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서론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며,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2018년 12월 24일 피고로부터 상가를 임대하면서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는 18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2020년 12월 30일이었으며, 원고는 이 시점까지 해.. 2024.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