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요건과 절차 공동소유 상가에서 계약갱신 거절이 관리행위로 분류되는 이유 공동소유 상가의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 거절은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닌 관리행위로 간주됩니다.이는 민법상 공동소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공동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의 갱신 거절 통지는 전체 지분을 대표하지 못하므로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공동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요건공동소유 상가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과반수 지분의 동의 확보: 공동소유자 중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임차인 전원에게 서면 통지: 임차인이 복수인 경우, 모든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법정 통지 기간 준수: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2025.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