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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종료 직전 해지 통지, 3개월 후 효력 발생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난 후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3개월 동안은 차임을 청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제6조의2 ;질문: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이틀을 앞두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당장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갱신 여부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

부동산 Q&A 2023. 12. 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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