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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은 언제가 적절할까?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를 위한 통보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묵시적 갱신 방지 통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갱신됩니다.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 2025. 5. 13.
무효 계약 상태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무효 계약의 법적 효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무효인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권리나 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 계약에 기초한 임대차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하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법원 판례를 통한 무효 계약의 효력 판단대법원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무효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법률관계도 소멸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효 계약에 기반한 권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과 무효 계약의 영향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2025. 5. 1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권리: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서론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며,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2018년 12월 24일 피고로부터 상가를 임대하면서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는 18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2020년 12월 30일이었으며, 원고는 이 시점까지 해.. 2024. 8. 27.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용 개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용 개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질문: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인의 승낙을 받고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기 전에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인의 승낙을 받고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기 전에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거용건물인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하.. 2023. 10. 26.
재건축대상 지역의 주택 임대차 종료 약정의 효력 재건축대상 지역의 주택 임대차 종료 약정의 효력 질문: 재건축대상 지역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임대차가 종료한다.’는 것으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위 사례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임대차가 종료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사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2년이..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