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종료일1 임대차기간 1년, 만료일은 2017년 11월 18일? 11월 19일? 임대차기간 1년, 만료일은 2017년 11월 18일? 11월 19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임대차종료일을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8일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일) 민법 제160조 제2항(기간의 만료) 사례: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9일 잔금 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임대차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12개월)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질문: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아니면 11월 18일인가요? 답변: 임대차기간의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해석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일, 주, .. 2023.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