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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대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매수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대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의 요건) 사례: 매도인에게 임대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단순히 임대차하는데 협조(현장방문)를 얻은 매수인이 매매계약 진행 중에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 계약이 무난히 진행되어 전세잔금일에 매매잔금을 치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질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항력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소유자인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항력을 자연스럽게 갖추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으로 반드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니더라..

부동산 Q&A 2023. 10. 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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