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까지 가능할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후 강제경매 절차의 이해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임대인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됩니다.강제경매 신청을 위한 요건과 절차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집행권원 확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문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예: 공정증서)을 확보해야 합니다.집행문 부여: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경매신청서 제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 2025.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