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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승계계약 거절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승계계약 거절권 질문: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동 주택이 매매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동 주택에 서 더 이상 거주하고 싶지 않아 새로운 매수인과 승계계약을 거절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매수인과 승계계약을 거절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은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은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으므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매수인과 승계계약을 거절하고..

부동산 Q&A 2023. 10.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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