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거절당했을 때 대처법 1.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인 반환 요청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인 반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반환 요청의 사실과 시점을 증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한 권리 보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3.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2025.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