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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를 경우,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될까?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정보가 불일치할 때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나 호수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시 등기부상의 정확한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A: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정보가 다를 때 우선변제권 유지 방법은?Q1: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1: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전입신고를 정확한 주소로 다시 해야 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정보 불일치로.. 2025. 5. 11.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요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의 인도: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주민등록의 전입신고: 임차인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확정일자의 확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와 우선변제권의 관계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예를 들어, 임차인 .. 202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