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애완동물 금지 특약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할까? 사례: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새아파트에 처음에 못들어가고 월세를 주면서 특약으로 애완동물 금지가 명시되어있습니다. 1년이 좀 지난 시점에 세입자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 특약사항을 근거로 계약을 파기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기간을 2달정도 주고 내보내고 집주인이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질문: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세입자에게 어떤식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답변:네,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 2023.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