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령1 퇴직금 중간수령 후 재입사 시 퇴직금 기산일: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1. 서론퇴직금 문제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수령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기산일에 대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퇴직금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중간에 수령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고, 이로 인해 재입사 이후의 퇴직금 기산일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1]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대법원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간.. 2024.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