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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부담,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부담,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질문: 오피스텔(사무용)을 임대기간 1년으로 월세계약 하고 난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15%정도 차임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자 할 경우 중개보수 부담은 어느 쪽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4억 원 초과 상가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상가임대차의 경우입니다. 일반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은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A 2023. 10.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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