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인상 조항, 계약서에 있다면 무조건 유효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증감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임대차 기간 중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인상 조항의 효력임대차 계약서에 차임 인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에 합의한 경우,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인상 조항은 법.. 2025.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