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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2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권이란? 재산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소시민들의 재산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인 최우선변제권에 주목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권이란?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조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다른 권리자들보다 최우선으로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특별한 확정일자 없이 대항조건만 충족하면 부여됩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소액 보증금의 범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되어 있으.. 2024. 1. 29.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사례: 관악구에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에 식당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 6천5백만원 이하일 때는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보증금이 1천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일 때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일 때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6천5백만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