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기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를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 소액임차인이란 무엇인가?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주택 가격, 임대 시장 규모,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한 결과다.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서울특별시1억 6,500만 원 이하5,500만 원 이하과밀억제권.. 2025.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