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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의 특약 조항과 하자담보책임

매매 계약서의 특약 조항과 하자담보책임 질문: 매매 계약 당시 하자가 없었고 특약 사항에 현 시설 현 상태로의 계약이라고 작성하였다면 등기 이전 후 아랫집 내부 천장 쪽에서 물이 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아랫집 내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 조항의 효력 매매 계약서의 특약 조항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부동산 Q&A 2023. 10. 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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