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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문 부재,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창문 부재,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1조: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634조: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계약 당시의 상태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사례: 2013년 분양된 아파트의 복층(탑층)공간의 작은창문이 분양시 콘그리트로 막혀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2차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창문공사를 요구한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까요? 답변: 2차매수인은 창문 부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과실로 이를 모르고 매수하였으므로 매도인에게 이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론: 2차매수인은 창문 부재라는 사실..

부동산 Q&A 2023. 10. 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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