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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은 언제가 적절할까?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를 위한 통보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묵시적 갱신 방지 통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갱신됩니다.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

부동산 Q&A 2025. 5.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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