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1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사건 개요이 사건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해고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이는 피고의 기망과 강요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미대법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사용자의.. 2024.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