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48 전차인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능해요! ;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경우, 전차인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소액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경우, 전차인은 전차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질문: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 2023. 11. 30.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대항력 인정받을 수 있어요!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 등 판결, 1992. 7. 14. 선고 92다12827 판결: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서울 소재 주택을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집주인의 채권자가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출장 등으로 바빠서 배당요구 신청.. 2023. 11. 30.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청구, 이렇게 하세요! ;소액임차인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은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55628 판결: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개시 전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임차주택이 경매개시되었을 경우 소액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답변:법원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소액임차인의 유무 및 그 우선변제권행사 여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액임차인의 유무와 그.. 2023. 11. 30.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문:임차인 甲은 2021. 1. 30. 임대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2023. 11. 29. 이전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2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