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매거진 블로그
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중도금을 치른 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치른 후 매도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 명의로 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¹.이런 경우라도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용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¹. 만일 해 주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¹.추가정보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또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피..

부동산 Q&A 2023. 10. 10. 14:15
이전 1 ··· 140 141 142 143 다음
이전 다음

운영자 : 오피스매거진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