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치른 후 매도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 명의로 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¹.이런 경우라도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용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¹. 만일 해 주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¹.추가정보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또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피..
부동산 Q&A
2023. 10. 10.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