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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배임행위로 인한 계약 무효 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5.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서론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을 중심으로 배임행위와 관련된 계약 무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경우, 그로 인해 체결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회사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 A회사의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인에게 사례금을 약속하며 부정한 청탁을 했습니다.

 

이에 소외인은 원고와 공모하여 공매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소외인의 배임행위를 조장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원고의 매수행위 역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무단 점유자인 경우에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 판결은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경우, 그로 인해 체결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론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은 배임행위로 인한 계약의 무효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판례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