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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고령자 전세임대 및 복지주택 최신 총정리

by 오피스매거진 2025. 7. 7.

고령자 주거 혜택, 모르면 진짜 손해입니다!
정부와 LH가 제공하는 실버 전세임대와 복지주택, 지금이 신청 타이밍입니다.
노후를 위한 저렴하고 안전한 주택 혜택,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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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전세임대란?

 

고령자 전세임대는 정부가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이를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전세금 지원, 자기 부담은 전세금의 5%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3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노후 주거 안정성이 탁월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복지주택은 단순히 '사는 집'이 아니라,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시설 포함 임대주택입니다.
주택 구조는 무장애 설계로 되어 있으며, 물리치료실, 공동식당, 카페, 경로당까지 갖춘 실버타운 개념입니다.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며,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공급됩니다.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정리

 

고령자 전세임대와 복지주택 모두 다음 조건을 기본으로 합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무주택자 (세대원 전체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우선순위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2순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3순위: 일반 저소득층, 최저주거 미달 가구



임대주택 유형별 정리

 

유형 대상 임대료 특징
전세임대 65세 이상, 저소득자 전세금의 1~2% 수준 자기 물색, 최대 30년 재계약
영구임대 65세 이상 + 수급자 시세의 30% 최대 50년 거주 가능
복지주택 65세 이상 + 저소득 시세의 40% 복지시설 포함 실버타운형
행복주택 65세 이상 무주택자 시세의 60~80% 도시형 인프라와 연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처: 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 지자체 주민센터 등
신청 시기: 정기공고 (연 1~2회) 또는 수시공고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무주택 확인서, 자산 관련 증빙
- 기존 임차인은 전세계약서 사본

절차 요약:
공고 확인 → 서류 준비 → 신청 접수 → 자격 심사 → 주택 물색 → 계약 체결 → 입주



Q&A



Q1. 일반 고령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가능합니다. 단, 우선순위는 수급자에게 우선 부여됩니다.

 

Q2. 전세임대는 본인이 원하는 집도 가능한가요?
A2. 네, 전세임대는 본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한 후 LH나 GH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Q3. 복지주택과 일반 임대의 차이는?
A3. 복지주택은 복지시설이 포함된 실버타운 개념이며, 일반 임대는 거주 공간만 제공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Q4. 신청 후 입주는 얼마나 걸리나요?
A4. 공고별로 다르나, 서류 심사부터 입주까지는 평균 1~3개월이 소요됩니다.

 

Q5. 가족과 동거 중인 고령자도 가능한가요?
A5. 무주택 세대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족과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및 신청 독려

 

고령자 전세임대 및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지원이 아닙니다.
최대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와 더불어 주거비 부담 완화, 복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반드시 공고 확인 후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놓치면 아쉬운 기회, 지금 바로 LH 마이홈에서 공고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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