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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과의 법률행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을까?[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8. 5.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서론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1980년대 초반, 정부가 기업의 부동산 처분을 통한 자산 재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특별 조치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 1980년 9월 27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기업체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기업과 기업주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진 매각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자본을 증대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주요 인물 및 단체:
    • 피고의 피상속인인 정풍물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회장.
    • 소외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

 

사건의 전개

  1. 1981년 12월 26일: 소외 1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소외 회사에 위임하였고, 소외 은행에 부동산 매각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2. 1983년 10월 26일: 소외 1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위임한 대리권도 소멸했습니다.
  3. 1984년 7월 25일: 소외 은행은 성업공사에 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해 이 위임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4. 1989년 9월 11일: 성업공사는 원고(벽산건설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4년 9월 10일까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5. 문제의 발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해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복대리인인 성업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외관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원인이 있는 자가 그 외관을 믿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 복대리인의 행위와 표현대리: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의 문제점

원심은 소외 은행이 성업공사에 위임한 행위가 무효라고 보아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성업공사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은 원고의 선의와 무과실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미와 영향

 

법률적 의미

이 판결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대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복대리인의 행위가 표현대리로서 유효할 수 있음을 인정한 점에서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회적 영향

이 판결은 부동산 거래와 같은 중요한 거래에서 대리인의 권한에 대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신뢰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을 중시하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대리권이 소멸된 후 복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표현대리의 요건을 면밀히 심리해야 하며,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상대방의 신뢰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조 조문, 판례

  • 민법 조문:
    • 제120조
    • 제129조
  • 참조 판례:
    •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192 판결
    •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6다2197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